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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종합부동산세 제대로 알려드려요 :납세기간 및 대상, 세율, 세액 계산 흐름도, 가산세

by Tax현 2021. 11. 5.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 파트너 TAX 현 김현기 회계사입니다. 입니다.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요.

이처럼 집값이 오르면 각종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오늘은 흔히 종부세라고 부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 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 주택자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 혼인 :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거봉양 : 합가 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 1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봄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 주택자로 봄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 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농어촌 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세율

 

21년 이후

 

▶개인

주택(일반) 주택
(조정2, 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억 원 이하 1.2%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8% 6억 원 이하 1.6%
12억 원 이하 1.2% 12억 원 이하 2.2%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6% 50억 원 이하 3.6%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이하 5.0%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3.0% 94억 원 초과 6.0%

 

 

▶법인

주택(일반) 주택
(조정2, 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3% 3억 원 이하 6%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94억 원 이하 94억 원 이하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94억 원 초과

 

 

 

▶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흐름도

 

1. 공시 가격 확인

2. 과세대상별 공제금액 공제

3. 공정시장 가액비율 적용(95%)

4. 종부세 과세표준 세율 적용

5. 재산 세액 공제 = 산출 세액

6. 보유 기간 세액 공제 적용

7.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차감

8. 납부 세액 산출

 

 

 

 

 

가산세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X 10%(부당과소신고 40%)

-납부지연 가산세 : 무(과소) 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025

 

▶이자상당 가산액

합산 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 신축용 토지로써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025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종합부동산세, TAX현과 함께 하면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TAX현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절세를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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