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 파트너 TAX 현 김현기 회계사입니다. 입니다.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요.
이처럼 집값이 오르면 각종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오늘은 흔히 종부세라고 부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 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 주택자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 혼인 :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거봉양 : 합가 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 1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봄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 주택자로 봄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 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농어촌 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세율
21년 이후
▶개인
주택(일반) | 주택 (조정2, 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6% | 3억 원 이하 | 1.2% | 15억 원 이하 | 1%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8% | 6억 원 이하 | 1.6% | ||||
12억 원 이하 | 1.2% | 12억 원 이하 | 2.2%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50억 원 이하 | 1.6% | 50억 원 이하 | 3.6% | ||||
94억 원 이하 | 2.2% | 94억 원 이하 | 5.0%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94억 원 초과 | 3.0% | 94억 원 초과 | 6.0% |
▶법인
주택(일반) | 주택 (조정2, 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3% | 3억 원 이하 | 6% | 15억 원 이하 | 1%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
12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
5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 | ||||||
94억 원 이하 | 94억 원 이하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
94억 원 초과 | 94억 원 초과 |
▶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흐름도
1. 공시 가격 확인
2. 과세대상별 공제금액 공제
3. 공정시장 가액비율 적용(95%)
4. 종부세 과세표준 세율 적용
5. 재산 세액 공제 = 산출 세액
6. 보유 기간 세액 공제 적용
7.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차감
8. 납부 세액 산출
가산세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X 10%(부당과소신고 40%)
-납부지연 가산세 : 무(과소) 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025
▶이자상당 가산액
합산 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 신축용 토지로써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025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종합부동산세, TAX현과 함께 하면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TAX현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절세를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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