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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 올해 첫 주택 구입 예정이라면 주목!!

by Tax현 2021. 11. 5.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 파트너 TAX 현 김현기 회계사입니다. 입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하여 상담 문의가 많이 오다 보니,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순간이시라면 오늘 꼭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취득이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 취득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됩니다. 주택 취득세를 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농가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임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이 신설되었습니다.

 

청·장년층 등 전 국민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며,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 면제, 1억 5,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취득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 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당해 감면받은 주택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 대상이 될 때에는 당초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징합니다.

 

 

 

 

 

감면 요건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만 20세 이상)

-무주택 확인 범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동거인 제외)

-요건 및 예외사유 :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

 

▶주택가액 및 감면 범위 : 1.5억 원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원 초과 ~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50% 감면

-생애 최초 구입 요건 충족 시 6억 원 이하 취득세율(1%) 적용하여 감면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000만 원 이하

-전체 세대원 중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의미. '종합소득' 및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적용 기간 : 2020년 7월 10일 ~2021년 12월 31일

 

 

 

 

 

취득세 추징 요건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 주택이 아니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오늘은 취득세가 어떤 세금인지부터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주택 구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절세 설루션을 얻고 싶으시다면 TAX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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