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파트너 TAX현 김현기 회계사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최근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에따라 TAX현으로 증여를 통하 절세솔루션 관련하여 상담 문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증여세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납세의무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의무자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수증자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증여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증여재산의 증여일
재산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연대납부 책임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신고납부기한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아래 증여의제 이외의 증여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2) 3.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4.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신고용) 2.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2.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3.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2 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5.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2.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 3.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2 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5.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세액 계산
▶증여세 계산 공식
(재산 - 면제한도) X 세율 - 누진공제 = 실제부담해야 할 세금
단, 기한 내에 신고하면 최종 세액의 3%를 공제해 줍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재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이나 보증금이 있을 때, 그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이 수증자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A씨가 9억원인 아파트를 전부 순수 증여하는 경우와 전세보증금 6억원을 자녀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의 세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담부증여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금만큼은 증여받은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아야할 채무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금액이 즐었으므로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증여세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A 씨가 넘긴 채무만큼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A씨는 전세보증금 6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A씨가 내야 될 양도세는 A씨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만약 A씨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양도세가 중과될 것 이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라면 양도세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증여자인 A씨가 내야 할 양도세가 얼마인지에 달려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
A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주택이라고 가정한다면, 시가 9억원이고 전세보증금6억원인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면 자녀가 낼 증여세는 3,88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A씨가 내야 될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세를 내고 아파트를 증여 받을 수있는 셈이 됩니다.
물론 자녀가 떠안은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자녀가 번 소득이나 재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은 줄어든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훨씬 적은 세부담으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해줄 수가 있는 셈이 됩니다. 아파트의 시가가 9억원이 넘는다면 9억원 초과분의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 양도차익의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이처럼 양도세가 비과세되어 없거나, 양도차익이 작아 양도세가 적게 나오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는 증여재산이 너무 커서 전부 증여하면 증여세 누진세율이 너무 높아 유리합니다. 간혹 부담부증여로 무조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계받은 보증금이나 담보대출금만큼에 대해서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 것은 맞지만, 증여자가 해당 부채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되겠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역효과
만약 A씨가 다주택자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부담부증여하는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A씨 자녀가 내야 될 증여세는 동일하지만, A씨가 내야 될 양도세는 크게 달라집니다. A씨가 2주택자로 이 주택의 취득가액이 2억원이었다면, A씨가 내야 될 양도세는 약 2억 7,80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입니다. 결국 그냥 다 증여했을 때 보다 부담부증여를 해서 세부담이 1억 2,780만원이나 증가한 셈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자녀가 나중에 갚아야할 채무인 만큼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자체가 줄었는데 세금은 오히려 더 많아졌으니 부담부증여로 인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도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이거나, 양도차익이 커서 양도세 부담이 큰 경우라면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자(증여하는 사람) 가 내야하는 양도세가 오히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증여세 감소분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증여는 그만큼 작게 해주면서 총 세금은 더 많이 낸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부담을 미리 계산해 본 후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오늘은 이렇게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세 강화 등으로 인하여 절세수단 중 하나로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증여세,
TAX현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 신속하게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절세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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