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파트너 TAX현 김현기회계사 입니다.
최근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제대로는 알고 계시지 못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 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1)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2)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주요 내용
-연금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부담금 수준 :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규약에서 정한 주기로 납입
-최소적립금 수준 : 가입자가 추가 납부 가능하며, 가입자 부담금은 세액공제 가능(연간 700만 원 한도)
-담보제공 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천재지변
-중도인출 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orement Pension) 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형 제도의 특징
-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 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의 비교
-기업형 IRP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가 개인 퇴직연금에 가입 (단, 10인 이상부터 DC제도 전환해야 함)
-개인형 IRP : 근로자가 이직, 전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 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 관리하기 위한 개인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
-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요 내용
-연금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부담금 수준 :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함
-중도인출 가능 여부 : 허용되지 않음
-담보제공 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천재지변
퇴직금 제도와 퇴직금 연금제도
퇴직금제도는 40여 년 전 도입된 제도로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 |
제도운영 주체 | 기업중심 의사결정 | 기업(DB) 혹은 근로자 ( DC,IRP ) |
부담금 납입 주체 | 해당없음 |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
운용위험부담 | 해당없음 | -DB : 사용자 -DC/IRP : 근로자 |
퇴직급여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IRP : 부담금 ± 수익률 |
중간정산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감액 -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하루1시간 혹은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3개월 이상 지속) |
- DB : 불가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한 사업장에 근무기간 중 1회)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 받은 경우 -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
근로자 세제혜택 | 퇴직금 수령시 과세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일시금 |
퇴직연금제도 도입 효과
▶기업 측면
-확실한 비용 절감 : 퇴직금제도는 연봉 인상에 따라 부담금 액수도 증가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부담금 액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한편, 적립금 운용으로 퇴직급여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근로자 부담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금흐름이 안정, 기업경영도 안정 : 기업은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는 퇴직급여 부담을 평준화하여 비용 예측을 용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채 부담을 완화시켜 재무개선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임금채권 부담금도 감면받고 근로자 이탈도 감소 : 모든 사업장은 임금채권 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부담금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므로 근로자의 장기근속률을 향상하고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
-더 많은 퇴직금을 안정하게 보장 : 임금상승률이 낮은 중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고, 퇴직금이 사외 적립되므로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에도 안정하게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절약하고, 절약한 세금으로 재투자 : 퇴직금 수령 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퇴직급여 수령 시로 연기되면서(과세이연효과),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이 재투자되어 추가 수익을 증대시킵니다.
-노력한 만큼 풍요로워지는 나의 은퇴 생활 :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추가 적립된 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적립된 퇴직급여는 연금 형식으로 수급이 가능하며, 은퇴 후 근로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시점 당시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입 준비
퇴직연금 가입은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제도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도입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제도 선정 및 가입
가입을 원하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를, 가입자(근로자)는 퇴직연금 지급 사유발생시 개인형IRP 이전 의무화에 따라 퇴직연금을 이전 받거나 개인 자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지방고용노동청에 규약신고를 하며,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합니다. 근로자 신규 입사 시 가입자 명부 신고만 하여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로, 가입조건은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2017년부터) 등이 가입 가능하며, 재직자는 연간 1,200만 원까지, 퇴직자는 퇴직금 외의 별도로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납입 가능하며 연 700만 원(개인연금저축 합산)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3. 제도 설계 및 자산관리기관 선정
자산관리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한 곳을 선정합니다.
- 신탁·증권 계약 : 은행 정기예금, 펀드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 : 이율보증보험, 변액보험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4. 규약 동의 및 신고, 가입 완료
다음의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FAX 등으로 공단에 신청하여 , DC형의 경우는 먼저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단에서 대행신고도 가능) , 서류가 접수되면 퇴직연금가입이 완료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가입신청서 , 가입자 등록신청서, 운용관리 계약서, 규약 신고서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가입신청서, 윤용 관리 계약서, 자산관리 계약서
* 서류는 아래 서식자료실 참고
퇴직연금 자료실 리스트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kcomwel.or.kr
5. 부담금 납입
납 인해야 할 부담금은 SMS 문자서비스로 안내되고,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년 1회의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월, 분기, 반기 등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도입 효과 기존 퇴직금과의 비교까지 해보았는데요.
퇴직연금을 활용한 절세 방법 등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TAX현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완벽한 절세를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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