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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간이과세자 or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할까?, 과세전환,절세방법,신고대행서비스

by Tax현 2021. 10. 2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파트너 TAX현 김현기 회계사 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두 유형의 차이는 세금의 계산의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인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어떤유형이 적합한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선택할 경우

 

일반과세자는 공금가액(부가가치세 별도)에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업에 필요한 물건 등을 구입하면 그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2번(1월,7월) 해야합니다.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지정해야 하는 조건도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선택할 경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에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0%의 세율에 다시 15%~4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것입니다. 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으니, 매입액이 많을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데,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급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금대가를 합계해야 합니다.

 

 

 

 

▶적용대상자

 

· 일반대상자 : 간이과세자 이외의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원 미만 사업자 (종전은 4800만원 미만) ,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납부세액 계산구조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전환

 

 

사업 초기 사업자등록을 할때 등록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그 유형이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7월1일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만약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이면 세급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도 하는데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1년 지난 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이 안되면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계속 해서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이를 고려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 과세자로 남아 있을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가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절세방법

 

 

1.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 등 물건 구매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꼼꼼하게 받아두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2/102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

 

3.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주기 위해서 입니다.

 

 

 

 

 

 

 

*재고매입세액계산방법

 

공제대상 자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에 한함)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감가상각자산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에 한함

 

세액계산 방법

▶재고품

 

▶감가상각자산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한다.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어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각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것이 신규사업주분들에게 유리할지 결정이 되셨나요?

그래도 아직 많이 고민되시고 결정하시기 어려우시다면 Tax현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완벽한 절세를 하실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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