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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202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꼼꼼히 알려드려요 :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신청대행서비스,정부지원금컨설팅

by Tax현 2021. 10. 2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파트너 TAX현 김현기 회계사 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일수록 정부지원사업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 역시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기존내용과 달라진점도 있다고 하니 알고계셨던 분들도 주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소득기준 215만원 미만 220만원 미만
제외기준 ·근로소득 연 2,838만원 이상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연 2,100만원 이상
단,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중인 자는 2,520만원 이상
종합소득
연 3,800만원 이상
신규가입자 인정요건 ·18.11. 이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18.11. 이후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지원수준 ·사업장규모 1~4인 : 90% 지원
·사업장규모 5~9인 : 80% 지원
80% 지원
기존가입자 인정요건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지원수준 30% 지원 2021년부터 지원 중단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종전규정

-근로소득 2,838만원 이상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2,520만원 이상)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지원)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이트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이트

 

 

 

 

 

참고사항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과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오늘은 이렇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기업이시라면 지원을 해보시는게 좋으시겠죠?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TAX현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업주분들이 더욱 완벽한 절세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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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가드회계법인 김현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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