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에 절세파트너 TAX현 김현기 회계사 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최저임금상승의 보완조치로 내년까지 연장이 되었는데요,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이 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의 사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장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 업이라 말할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제외대상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예외대상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1966.12.31 이전 출생자)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통영,거제,고성,창원진해군,울산동구,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원요건
1.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
· 단시간(시간제)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5.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6.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지원금액
1.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사용노동자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2.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월 지급액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40,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30,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20,000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3.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5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40,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30,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20,000원 |
지급방식
1.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2회분 (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2. 지급방식
·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 법인은 법인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지원절차
1. 신청/접수
· 온라인
· 방문·우편·팩스
· 첨부서류
2. 심사 (노동자 수, 월평균 보수 등)
· 1차 )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 2차 )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3. 지급
· 현금지급
· 월 1회 지급: 매월 15일 지급
4. 사후관리(부정수급조사)
· 근로복지공단 )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환수명령 및 형사고발
· 고용노동부 ) 환수금 강제징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신청서 다운로드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분들이 완벽한 절세를 하실 수 있도록 유익한 절세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TAX현으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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