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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2021 일자리 안정자금 : 모르면 손해보는 정부지원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대행서비스 ,정부지원금컨설팅

by Tax현 2021. 10. 21.

 

 

안녕하세요.

여러분에 절세파트너 TAX현 김현기 회계사 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최저임금상승의 보완조치로 내년까지 연장이 되었는데요,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이 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의 사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장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 업이라 말할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제외대상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예외대상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1966.12.31 이전 출생자)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통영,거제,고성,창원진해군,울산동구,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원요건

 

 

 

1.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

· 단시간(시간제)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5.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6.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지원금액

 

1.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사용노동자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2.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3.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5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4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30,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20,000원

 

 

 

지급방식

 

1.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2회분 (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2. 지급방식

 

·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 법인은 법인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지원절차

 

 

1. 신청/접수

· 온라인

· 방문·우편·팩스

· 첨부서류

 

2. 심사 (노동자 수, 월평균 보수 등)

· 1차 )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 2차 )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3. 지급

· 현금지급

· 월 1회 지급: 매월 15일 지급

 

4. 사후관리(부정수급조사)

· 근로복지공단 )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환수명령 및 형사고발

· 고용노동부 ) 환수금 강제징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신청서 다운로드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일자리 안정자금 (jobfunds.or.kr)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분들이 완벽한 절세를 하실 수 있도록 유익한 절세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TAX현으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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