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파트너 TAX현 김현기 회계사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추가 접수를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무조건! 주목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유형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요건(20.12.31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02.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 이전 출생) 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소득요건
2020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만 ~ 2,000만원 미만 | 4만 ~ 3,000만원 미만 | 600만 ~ 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 ~ 4,000만원 미만 | 600만 ~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단독가구 : 0 ~ 150만원
-홑벌이가구 : 0 ~ 260만원
-맞벌이가구 : 0~300만원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원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절차 및 방법
▶ 1544-9944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1544-944 자동응답전화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 손택스 바로 신청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손택스의 장려금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을 종료합니다. 만약 신청자의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이 없는 경우 앱설치 후 연결됩니다.
▶홈택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간편신청하기
홈택스 로근인 후 신청하거나 로그인 없이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일반신청하기
Q&A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급 시기는 내년 1월 중이며 , 정기 신청 시기가 아닌 만큼 90%만 지급 받을수 있으며
다음 달에는 신청이 안되니 기한을 꼭 준수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TAX현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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