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파트너 Tax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신분들은 취업도 하면서 세금감면 혜택까지 누릴수 있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하게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많은 세금감면 혜택중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할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소득세감면 혜택 입니다!
최대 90%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야하는 혜택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란 ? 청년,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1.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2. 60세 이상의 사람
3. 장애인
4. 경력단절여성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경우) 한후 다음의 사유로 퇴직하여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사람
-퇴직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퇴직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대상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친족 등은 제외
감면적용 배제
-2011.12.31. 이전 중소기업체 취업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 경력단절 여성 제외)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 3년 (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의 경우에는 90%)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
*단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그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절차 및 제출서류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와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 1부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위와 같이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개별신고를 하는것이 아닌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해당서류를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절세 정보들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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