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파트너 Tax현 김현기 입니다.
사업이 확장되거나, 매출이 증가하여 추가 고용 계획을 생각 하시는 사업주 분들 계시죠?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사업주분들께서는 인건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실텐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입니다.
고용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당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다만,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그밖 오락.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
적용요건
1)상시근로자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 조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은 제외)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사실도 확인 되지 아니하는 자
2)청년 등 상시근로자 : 청년 정규직 혹은 장애인 근로자
-15세이상 29세 이하 (단시간,단기간,파견X)
-장애인,상이자,고엽제 후유증환자로 장애 판정을 받은 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지원내용
아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1.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등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증가시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시
사후관리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청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추징
1.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1)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사례
사례 1)
중견기업 & 업종요건 충족
20년도 직전 년도 상시 근로자 수 : 5명
21년도 당해 년도 상시 근로자 수 : 7명 ( 청년 등 상시 근로자 1명, 그 외 1명 추가고용 )
감면 :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고용
22년도 800만원 23년도 800만원 감면혜택
그 외 고용
22년도 450만원 23년도 450만원 감면혜택
사례 2)
위의 경우와 동일 상시근로자 수 변동 없음
다만, 청년은 23년도 퇴사
그외 1인 24년도 퇴사
감면 :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고용
22년도 800만원 감면 23년도 800만원 납부
그 외 고용
22년도 450만원 감면혜택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세 방법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으신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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