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파트너 Tax현입니다.
자아실현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으시죠?
하지만, 코로나 19가 지속 되면서 대대적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로 창업하시는 사업주 분들의 세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 특정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5년간 세액을 50%에서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대상
1. 중소기업일것
2. 특정업종에 해당 할것
적용기간
창업을 하고 최초소득이 발생한 년도를 포함하여 5년간 세액공제.
다만, 창업 후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차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사업주가 청년인 경우 |
100% |
사업주가 청년이 아닌 경우 |
5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사업주가 청년인 경우 |
50% |
사업주가 청년이 아닌 경우 |
0%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인 경우 |
50% |
|
*창업 후 3년이내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 |
50% |
|
창업 후 3년이내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50% |
|
감면대상 연도의 총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하인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5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OR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기업 |
최초 감면을 받는 사업연도 포함 3년동안 |
75% |
그 이후 나머지 2년동안 |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소득 감면 혜택 비율이 달라집니다.
1. 서울특별시
전지역
2.인천광역시
*제외지역 :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3.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및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제외)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에 대한 판정은 창업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지점을 폐쇄하면 그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다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사업주의 요건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청년이면서 동업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높은 것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청년에 해당
2) 법인의 최대주주일 것
3)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높을 것
벤처기업감면 주의사항
벤처기업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감면혜택이 중단됨
신성장기업 업종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물류산업
6.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9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7. 그밖에 신성장 서비스업
1) 전시사업 2)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추가감면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제외)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의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100% 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가 감면율
(기본감면율 50%, 75%에 추가 감면율 합하여 감면율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10명
2.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명
중복지원의 배제 등 기타 고려사항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증가 추가 감면을 제외한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3. 최저한세에 해당됩니다. 다만, 2018년 창업분부터 적용되는 청년창업, 소규모사업자창업,위기지역창업으로 100% 감면이나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은 최저한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절차 및 제출서류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취득세.등록명허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영식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군수.군청장에게 제출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세 방법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으신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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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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