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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A to Z (예정신고or예정고지? , 무신고시 불이익 , 신고대행서비스)

by Tax현 2021. 10. 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파트너 Tax현입니다.

 

여름이 벌써 다 지나가고 쌀쌀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꼭 확인하셔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 인데요-!

헷갈리기 쉬운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하나의 원단으로 시작해 옷이 제작되기까지 즉, 원재료가 아닌 실제 판매 가능한 재화가 되기까지 재화에는 '부가가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데, 이 금액은 최종소비자로부터 징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때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거래처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주는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산정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 됩니다.

 

 

만약 사업자 B의 매출세액이 15만원이고, 사업자 A와 매입거래를 진행할 때 이미 지급한 매입세액이 10만원이라면 사업자 B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액은 매출세액 15만원에서 매입세액 10만원을 차감한 5만원이 되는것이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초과되는 금액만큼은 환급 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과세유형별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는 4번 예정신고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 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구분

 

1. 면세사업자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2.과세사업자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물품 혹은 서비스를 다루는 모든 경우의 사업자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다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시 불이익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매출이 없다거나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니 당연히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2.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우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의 경우 공급가액의 0.5%입니다.

 

게다가 다음의 금액도 무신고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X 40%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은 무신고 납부세액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부가세 예정신고

법인사업자는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정신고 때문인데요.

예정신고 2번에 확정신고 2번, 총 4번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의무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란 쉽게 말하면 미리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매출이 크므로 그만큼 내야하는 세금도 더 많은 게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세수 확보와 동시에 몰아서 세금을 내는 부담으로 덜어주기위해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한 기수를 기준으로 6개월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2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정신고 대상기간에 대한 것을 첫번째로 납부한 뒤, 확정신고납부시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6개월 신고대상기간을 절반으로 나누었을때 앞의 3개월의 신고대상기간이 예정신고 대상기간이 됩니다.

즉, 확정신고 대상기간에 포함된 기간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보통 예정신고를 하지않습니다. 대신에 예정고지라는것이 존재합니다.

부가세예정고지란 예정신고와 마찬가지로 중간예납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와는 반대로 고지가 됐다면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예정고지 기간으로부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4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총 세액의 50%를 납부하도록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합니다.

 

 

 

*예정고지에 대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 3%, 매월 1.2%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나 예정신고에 대해 해당사항없으며 확정신고 1번만 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이미 분할납부이기에 분할납부 불가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가세 신고기간 및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업무로 바쁘신 사업주분들께서 복잡할수 있는 부가세 신고기간을 다 챙기시기 어려우실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많은 불이익 또한 동반됩니다.

이러한 불이익들을 당하지 않고. 사업주분들의 시간을 절감할수 있도록 tax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부가세 신고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꼼꼼하게 처리하여 완벽한 절세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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