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파트너 TAX현 김현기 회계사 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53만명 중 납부기한 직원 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3개월 직원 연장된 136만명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오는 11월30일까지, 기한이 직권 연장된 대상자는 2022년 2월 28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제도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 ~ 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 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대상자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3만명 입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11월30일(화) 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납부대상 제외
1) 신규사업자 : 2021.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1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2) 휴·폐업자 : 2021.6.30 이전 휴·폐업자 , 2021.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4)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5)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6)다음의 소득만이 있는사람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부기한 직권 연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부기한(21.11.30)을 3개월 직권연장(22.2.28)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지원대상 | 제외 |
집함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착한임대인 | ‘20년 귀속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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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 미만 자영업자 |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 ① 도·소매업 등 15억원, ② 제조업 등 7.5억원, ③ 서비스업 등 5억원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 (공동인증서 등 인증 필요)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동인증서 등 인증 필요)
▶분납세액의 납부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22.1월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분납 사례별 납부방법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코로나 19 등으로 올해 상반기(21.1.1. ~ 6.30.) 사업실적이 부진(중간예납추계액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 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가 추계액을 신고할 때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을 유의해 주세요.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상반기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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