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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유튜버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크리에이터,유튜버,BJ

by Tax현 2021. 11. 15.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 파트너 TAX 현 김현기 회계사입니다.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1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분들도 수익이 발생이 된다면 세금도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1인 미디어 창작자 분들을 위한 세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란?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유형

 

▶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 또한,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이 있습니다.

 

▶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 네트워크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과세사업자 or 면세사업자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 편집자 고용하거나, 시나리오 작성자를 고용한 경우)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스튜디오 갖춘 경우)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에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x10%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발급 불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부과합니다.

 

▶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형태 및 요건
예정신고 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일반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 부진· 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예정신고(1.1.∼3.31.실적)
4.1. ~ 4.25.
제2기 예정신고(7.1.∼9.30.실적)
10.1. ~ 10.25.
간이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
(1.1.~6.30. 실적)
7.1. ~ 7.25.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부가가치율 × 세율(10%, 0%)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매출세액

 

▶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 영세율 적용의 경우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 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매입세액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을 말합니다.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2) 매입처별 세 급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4)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받는 광고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1인 미디어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환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Q&A

 

 

Q.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Q .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Q . 근로소득이 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은 이렇게 유튜버, BJ와 같은 1인 미디어 창작자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TAX현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절세를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상담

 

fax : 0303 3448 0886

e-mail : vanguard.kh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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