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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나요!? : 법인전환 방법,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법인전환 절세방법

by Tax현 2021. 11. 1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 파트너 TAX 현 김현기 회계사입니다.

 

보통은 사업을 시작할때는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매출이 늘어나거나 상황에 따라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전환의 방법과 그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전환 방법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현물출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세 감면 포괄 양수도 방식과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과 함께 취득세 감면, 부가세 면제 등 여러 조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의 경우 취득세 감면이 배제가 됩니다.

 

자산을 평가한 평가서를 토대로 법원에서 현물출자 인가를 받았다면 평가서와 법원 결정문을 가지고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 등기를 진행합니다.

 

 

 

양도·양수 계약 체결 후 전환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영업권·부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유·무상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사업의 규모가 있고, 기업의 업력을 유지하고자 하시는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양수도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법인 설립 시 자본금이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보다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자금 준비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자본금 불입에 관한 관련 서류가 자본금 등기 필요 이상의 잔고증명으로도 대체가 가능하여 이점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쉽게 전환할 수 있으니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지만 별도 조세 혜택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양수도가 완료되어야 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식

 

일반 사업양수도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란, 자산을 양수도 할 때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되지 않는 대신, 향후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취득세 감면 등의 조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조세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금액을 출자해야 하며,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하는 등 일부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인 전환 시 세금 문제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이 법인으로 자산을 이전하게 되면 이전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합니다. 즉 ,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 등 현물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 전환 시점에는 세금 발생 없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시기를 늦출 수 있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사업 양도 및 양수의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나중에 자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등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사업 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인 전환 방법과 그에 따른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각 법인전환 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고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비용은 절감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으니,

법인 전환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TAX현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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