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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세금을 덜 냈거나 더 냈을 때? : 수정신고, 경정청구

by Tax현 2021. 11. 2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 파트너 TAX 현 김현기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공제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활용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수정신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 신고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영세율 과소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1)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90%

2)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75%

3)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50%

4)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30%

5)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20%

6)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신고(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포함)를 하였으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함)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5년이 적용되나, 2015년 1월 1일 전에 종전 규정(3년)에 따른 청구 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3개월이 적용되나, 2016년 1월 1일 전에 종전 규정(2개월)에 따른 청구 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즉, 수정신고는 정상 세금 액수보다 과소 신고 또는 과다 환급신고한 경우로 추가 납부가 되는 세금을 말하고

경정청구는 정산 세금 액수보다 과다 신고 또는 과소 환급신고한 경우로 경정청구 환급이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TAX 현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절세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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