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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세금계산서 발급은 절세의 시작 : 세금계산서 분실, 제때 받지 못할 경우

by Tax현 2021. 11. 25.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 파트너 TAX 현 김현기 회계사입니다.

 

세금을 내시는 사업주분들이라면 모두 절세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세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바로 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납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거래함과 동시에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이 큰 사업주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두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 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 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5%~30%를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일반과세자 A 씨의 2020년 2기 과세기간(6개월)의 총 매입액이 3,3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비율
매입세액 공제액
100%
3,000,000
50%
1,500,000
0%
0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분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 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세금 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공급가액의 1%, 매입자에게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인 8월에 발급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주고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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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절세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제 모두 아시겠죠?

더 나은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곤 합니다.

완벽한 절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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