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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소득공제 잊지말고 챙기자 : 인적공제, 기부금공제,피해세액공제,이월공제

by Tax현 2021. 11. 26.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 파트너 TAX 현 김현기 회계사입니다.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제대상이 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은 이에 해당되는 소득공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자,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3.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 (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주민 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1.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2.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

 

3.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50만 원

 

4.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경우 100만 원

 

 

 

표준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특별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은 연 13만 원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2만 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7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국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공익성 기부금 등 그 성격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공제대상 기부금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 다음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가 지급한 기부금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가 지급한 기부금

 

 

*공제대상 기부금 종류

 
구분
종류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 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구호금품 가액 , 자원봉사 용역가액 , 사립학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 연구비 ) 등에 기부한 금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 (사회복지법인 , 학술연구단체 , 종교단체 등 )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공익신탁 기부금 등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

기준 소득금액 × 100%

 

▶법정기부금

(기준 소득금액-정치자금 기부금) × 100%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기준 소득금액-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 × 30%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 (① +②) ① ‌ ‌ (기준 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공제액 ) × 10% ② ‌ (㉠ ,㉡ 중 min) ㉠ ‌ ‌ (기준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 ) × 20% ㉡ ‌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한도액 (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 ) × 30%

 

 

 

기부금 공제 순서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 연도 기부금이 있는 경우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을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하고,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 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당해 연도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하여 공제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은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화재·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함)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급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 포함)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2. 제1호 외의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와 같이 사업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세액을 공제받도록 하면 됩니다.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 합니다.

 

 

이월공제 중복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 받지 못한 이월 공제액과 해당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 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 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사업하시느라 바쁘셔서 굳이 안내도 될 세금을 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TAX현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완벽한 절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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