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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중소기업 지방이전 세액감면 꼼꼼 분석 !! : 중소기업조세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절세방법, 신청대행서비스

by Tax현 2021. 10. 1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파트너 Tax현 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하고 법인 설립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이 지방이전하게 될때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을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주목하여 혜택을 누리실수 있길 바랍니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원대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전하는 경우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신축 이전은 기존 공장의 양도.폐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3) 중소기업 이외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하여야 함

4)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 사업, 해운중개업

 

지원 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 의 100%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감면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원주시,익산시,전주시,제주시,진주시,창원시,천안시,청주시,춘천시,충주시,포항시,당진시,음성군,진천군,홍천군,횡성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후 관리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납부

2)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감면기간에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이전일로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이전일 현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5) 감면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배제

 

제출 서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지원 대상

2022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쏙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본사 신축 이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함)

*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 사업, 해운중개업

 

지원 내용

1.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소득의 100%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감면대상소득의 50% 감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창원시, 천안시,청주시,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 제외) 및 횡성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감면대상 소득 [ ① × ② × ③ ]

② 과세연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후 관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

 

제출 서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오늘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공장이나 본사의 이전을 생각하시는 사업주분들은 혜택들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절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더 꼼꼼히 누리시려면 언제든 Tax현으로 문의 상담 부탁 드립니다.

사업주분들이 더 완벽한 절세를 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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