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정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정부지원금컨설팅 , 신고대행서비스

by Tax현 2021. 10. 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파트너 Tax현 김현기 회계사 입니다.

 

지난번 고용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 드렸었는데,

 

오늘은 상시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근로소득 증대를 위한 조세지원사업인

근로소득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공제해주는것을 말한다.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지원대상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지원내용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일반기업 5% , 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특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의 임금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1)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증가율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0.038)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경우

 

 

*중견기업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지원 내용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일반기업 5%, 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사후 관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소득세)를 추징

 

 

 

중소, 중견기업 비교

 

 

 

절차 및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지금까지 근로소득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절세 방법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으신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채널 또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관련 상담은 아래 카카오채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http://pf.kakao.com/_EqmCs

 

https://pf.kakao.com/_EqmC

 

pf.kakao.com

 

tel : 010 4057 3955

fax : 0303 3448 0886

e-mail : vanguard.khk@gmail.com

office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3길 21, 당산해라톤시티 B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