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파트너 TAX현 김현기회계사입니다.
지난글에서는 폐업신고방법과 폐업신고를 하지 않게될 때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지원등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지원사업입니다.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지원과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지원대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신청기간
21.8.2.(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마당(hope.sbiz.or.kr) 신청접수
희망지원분야는 전체 또는 일부 신청 가능
지원분야
▶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비지원
▶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대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단, 기폐업자는 세무분야만 지원가능(재기전략, 부동산, 직무직능 분야 지원 불가)
*자가 사업장인 경우 컨설팅 신청 가능(점포 철거비 지원 불가)
*기취업 및 타사업장보유자는 지원대상 제외
컨설팅분야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중 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 폐업사실증명원(기 폐업자의 경우)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면세사업자의 경우)
*간이사업자인 경우 제출 생략
3.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최근 1년분)
점포 철거비 지원
지원대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폐업일이 2018.1.1. 이후인 경우)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최대 2백만원(부가세 지원 제외)
-전용면적 3.3제곱미터 (1평)당 8만원/ 소요비용 범위 내
점포철거 신청시 제출서류
-공통서류 :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시 서류(간이사업자는 매출증빙서류 미제출)
-추가서류 : 점포철거 확약서(사업장 사진 포함),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필요시)
*점포철거 후 점포철거비 정산서류
점포철거 완료확인서(철거 전 후 사진 포함), 이체확인증, 폐업사실증명원,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철거업체), 통장사본
법률자문
지원대상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내용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 회생지원
-법률자문 :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대면·서면 법률자문
-파산·회생 : 폐업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신청서류
1.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기 폐업자의 경우)
2. 매출액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
*간이사업자인 경우 제출 생략
3.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최근 1년간)
관련 상담
tel : 010 4057 3955
fax : 0303 3448 0886
e-mail : vanguard.khk@gmail.com
office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3길 21, 당산 해라 톤 시티 B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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