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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폐업지원제도 및 폐업지원금 : 희망리턴패키지

by Tax현 2021. 12.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파트너 TAX현 김현기회계사입니다.

 

지난글에서는 폐업신고방법과 폐업신고를 하지 않게될 때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지원등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지원사업입니다.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지원과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지원대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신청기간

21.8.2.(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마당(hope.sbiz.or.kr) 신청접수

희망지원분야는 전체 또는 일부 신청 가능

 

지원분야

▶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비지원

▶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대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단, 기폐업자는 세무분야만 지원가능(재기전략, 부동산, 직무직능 분야 지원 불가)

*자가 사업장인 경우 컨설팅 신청 가능(점포 철거비 지원 불가)

*기취업 및 타사업장보유자는 지원대상 제외

 

컨설팅분야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중 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 폐업사실증명원(기 폐업자의 경우)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면세사업자의 경우)

*간이사업자인 경우 제출 생략

 

3.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최근 1년분)

 

 

 

점포 철거비 지원

 

지원대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폐업일이 2018.1.1. 이후인 경우)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최대 2백만원(부가세 지원 제외)

-전용면적 3.3제곱미터 (1평)당 8만원/ 소요비용 범위 내

 

 

점포철거 신청시 제출서류

-공통서류 :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시 서류(간이사업자는 매출증빙서류 미제출)

-추가서류 : 점포철거 확약서(사업장 사진 포함),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필요시)

 

*점포철거 후 점포철거비 정산서류

점포철거 완료확인서(철거 전 후 사진 포함), 이체확인증, 폐업사실증명원,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철거업체), 통장사본

 

 

 

 

법률자문

 

지원대상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내용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 회생지원

-법률자문 :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대면·서면 법률자문

-파산·회생 : 폐업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신청서류

1.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기 폐업자의 경우)

 

2. 매출액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

*간이사업자인 경우 제출 생략

 

3.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최근 1년간)

 

 

 

 


 

관련 상담
 

 

tel : 010 4057 3955

fax : 0303 3448 0886

e-mail : vanguard.kh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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