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파트너 Tax현 김현기 회계사 입니다.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여성CEO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들에게 많은 혜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기업을 위한 혜택들을 소개해드리고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의 기준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1.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여성으로 등록된 기업
2. 법인사업자 : 여성이 법인의 최대주주, 여성이 대표이사로 등기
*여성과 남성이 공동대표인 경우 여성대표의 지분이 50%이상인 기업
여성기업의 혜택
1.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
우리나라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를 구매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구매총액의 3%를 구매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제품은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 가산점의 경우, 기업의 존속기간에 따라 차등부여가 됩니다. 이외에도 행정안
2. 자금.이율 우대 및 보증료 우대
사업을 하면 현금 투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나,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자금을 준비해야하는 경우 자금제도가 유용하게 여성기업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일반 중소기업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관에 한해 이율과 보증료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보육공간 및 지원시설 제공
각 지역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할 수 있으며,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보육센터에서는 회의실, 스튜디오와 같은 사업공간과 각종 시설 뿐만 아니라 경영.기술 분야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센터별로 우대하는 특화분야와 지원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4. 경영능력 향상 등 교육지원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 플랫폼 ,여성창업 경진대회 ,차세대 여성 CEO 양성교육등을 지원해 줍니다.
여성기업 인증 방법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미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여성기업 신청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회원가입
2. 중소기업회원 선택
3. 이용약관 동의 후 가입여부 확인
4. 개인정보 입력후
회원서비스-마이홈-여성기업확인서 더보기 클릭
5. 여성기업확인 신청 클릭
6. 여성기업확인 신청정보 입력후 여성기업확인 신청목록 확인
7. 여성기업확인 신청화면 확인
제출서류 준비
1. 공통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2.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
3.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부정발급 처벌내용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오늘은 이렇게 여성사업주분들을 위한 혜택들과 인증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절세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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